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설명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령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AI G3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라며"법의 상당 부분이 지원과 진흥 관련 부분이고, 아주 일부만 AI 사회에 있어서 규범으로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물리보안 장비는 더 이상 감시나 출입통제 기능만 수행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다. CCTV, 출입통제 단말기, 생체인식 장치, 보안 스위치 등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이 IP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네트워크에 상시 연결되는 IoT 디바이스로 진화했다. 그 결과 물리보안 장비에도 네트워크 보안, 암호화, 업데이트 무결성 등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대가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선제적 위험 식별, 예방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과 사전실태점검과를 만들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만큼 조사 인력, 분쟁 조정 관련 인력도 4년 만에 추가로 확보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함께 총 17명의 인력을 확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